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 청년(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규모 :
1,955명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에 대해 30만원 정액 매칭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5세 ~ 39세
- 지원조건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소득)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6. 5. 4. ~ 2026. 5. 20.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타안내
- 참고사이트 :
사이트 이동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강화군) 복지정책과 ☏032-930-3346
(옹진군) 복지정책과 ☏032-899-2312
(중구) 복지정책과 ☏032-460-4798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32-770-6818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032-880-4733
(연수구) 사회보장과 ☏032-749-7773
(남동구) 복지정책과 ☏032-453-2584
(부평구) 사회보장과 ☏032-509-6496
(계양구) 복지정책과 ☏032-450-8334
(서구) 생활보장과 ☏032-560-5715
(인천시) 복지정책과 ☏ 032-440-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