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 청년(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규모 :
1,955명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11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에 대해 30만원 정액 매칭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5세 ~ 39세
- 지원조건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소득)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6. 5. 4. ~ 2026. 5. 20.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타안내
- 참고사이트 :
사이트 이동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11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강화군) 복지정책과 930-3346, (옹진군) 복지정책과 899-2312, (제물포구) 복지정책과 770-6692, (영종구) 노인장애인복지과 760-7526,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880-4735, (연수구) 사회보장과 749-7773, (남동구) 장애인지원과 453-2584, (부평구) 사회보장과 509-6496/6497, (계양구) 복지정책과 450-8334, (서해구) 생활보장과 560-5715, (검단구) 생활보장과 726-6492, (인천시) 복지정책과 440-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