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만15세~만39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소득기준 : 월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100% 이하) 만19세 ~ 만34세(소득기준 : 월소득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사업기간 :
2024.1. ~ 12.
- 지원규모 :
9,320명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39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9~34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5세 ~ 39세
- 지원조건 :
지원연령 상세기준
- 차상위 이하 : 만15세 ~ 만39세
- 차상위 초과 : 만19세 ~ 만34세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21.(화) *추가모집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타안내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강화군) 복지정책과 ☏032-930-3346
(옹진군) 복지정책과 ☏032-899-2312
(중구) 복지정책과 ☏032-460-4798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32-770-6818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032-880-4733
(연수구) 사회보장과 ☏032-749-7773
(남동구) 복지정책과 ☏032-453-2584
(부평구) 사회보장과 ☏032-509-6496
(계양구) 복지정책과 ☏032-450-8334
(서구) 생활보장과 ☏032-560-5715
(인천시) 복지정책과 ☏ 032-440-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