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매입 청년임대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 사업기간 :
2024.1. ~ 12.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운영기관 : 인천도시공사
지원내용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9세 ~ 39세
- 지원조건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이상 39세이하)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등
-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기타안내
- 참고사이트 :
사이트 이동
- 문 의 처 : 인천도시공사
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