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1. HOME
  2. 주거·복지
  3. 복지지원
  4.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입영 및 전입 시 자동가입, 제대 및 전출 시 자동해지
  • 지원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 사업기간 : [보험기간] 2024. 3. 1. ~ 2024. 12. 31.
    * 보험청구기간은 3년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기관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케이비손해보험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8세 ~ 39세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보험금 청구 안내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 신청절차
    1. 1단계

      [보험금 청구] 신청인 → 보험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2단계

      [보험서류 심사] 보험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별 서류 심사

    3. 3단계

      [보험금 지급] 보험사 → 신청인
      신청인에게 보험금 직접 지급

    4. 4단계

      [만족도 조사] 시 → 신청인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기타안내

  • 기타사항 : ◎보험기간 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2024.3.1.~12.31.)

    ◎제출서류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서류 확인
    -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 문의 및 하단 참고)

    ※ 청구유형별 구비서류
    가. 사망보험금 : ①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②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③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자 모두 기재)
    나. 장해보험금
    ①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 안됨)
    ②(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X-ray 결과지(절단 부위 명시)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치환일자, 부위 명시)
    - 비장·신장·안구적출 : 수술기록지(적출일자, 부위 명시)
    - 장지전절제 : 수술기록지(절제일자, 부위 명시)
    다. 입원일당(상해/질병) : ①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꼭 기재) ②진단서(입·퇴원확인서에 질병분류코드 기재가 안될 경우)
    라. 손·발가락 수술비 : ①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마. 골절/화상 진단비, 정신질환진단비 : ①확정 전단서(화상의 경우 심재성2도 이상 청구 가능)
  • 첨부파일 : pdf (필수)보험금청구서양식(메리츠,KB모두작성).pdf 미리보기    pdf (필수)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양식(수정).pdf 미리보기    pdf (FAQ)_2024년_군복무_인천청년_상해보험_지원.pdf 미리보기
  • 문 의 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케이비손해보험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