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For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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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청접수때 A기업 근속 중이였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여 선정발표때에는 B기업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드림For청년통장은 6/21(금) 선정자 발표 후 6~7월 중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을 진행합니다.즉, 신청기간에 근속한 기업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이 완료되는 7월말까지 계속 근속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직을 하셨다면 신청취소 처리가 됩니다. 이직은 통장개설이 모두 완료된 시점 부터인천소재 기업으로 1회 이직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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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년에 입사하여 인천 소재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사업주 변경으로 고용보험이 재취득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합니다.계속 근로의 기준을 4대보험 가입일자로 확인하고 있어 4대보험 취득일자가2023년도 이전에 입사하여 상실이력없이 계속 취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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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모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격조건은 다 적합한데 신청 가능한가요?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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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적배려대상자(가점10점) 해당 범위와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⑤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⑥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⑦ 여성가장 :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군복무확인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실종신고서 등 ⑧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시행령 제53조,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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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4년 드림For청년통장 선정인원이 1,000명인데 신청 후 선정절차가 궁금합니다.
신청기간(4/15~4/30) 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정량평가 심사를 통해 1,000명을 선정합니다.선정방법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여부 연봉 인천시 거주기간 나이 순으로 평가하며 6월 21일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발송으로 선정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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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내일채움공제 끝나고 드림For청년통장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합니다. 유사 자산 형성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하지만, 유사 자산 형성 사업 신청 후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수혜 여부가 없으면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사업안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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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정규직으로 30시간 미만 근무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30시간 미만 근무는 신청 불가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주당 35시간 이상 근로와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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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조건에서 (연 소득 4,012만원 이하인 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 연 소득 1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4.012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 소득 확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금액으로 확인 가능하며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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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도 3월에 입사하여 현재 1년 이상 인천 소재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합니다. 2023. 1. 1.일 기준 1년 이상 근무자로 현재까지 이직없이 동일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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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청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드림For청년통장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류는 온라인 서식 2가지와 제출서류 4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서식은 ①참여신청서, ②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이며 신청 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①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②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③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최근)근로계약서(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시간, 대표자 직인 필수) 모든 서류는 4월15일(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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