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For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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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중에 주휴시간도 포함하여 주당35시간 근로를 한다면 지원 가능한가요?
아니요. 드림For청년통장 지원대상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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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5년 공고일 이후 휴직예정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드림For청년통장은 2025년 5월 30일 선정자 발표 후 6~7월 중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을 진행합니다.즉,신청기간에 근속한 기업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이 완료되는 7월 말까지 계속 정상근무(휴직 불가)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휴직하게 된다면 신청취소 처리가 됩니다. 휴직의 경우 통장개설이 모두 완료된 시점 부터 적립유예(※ 드림For청년통장 선정자의 경우 육아휴직, 질병 휴직 인정기간: 최대 1년 가능)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 확인이 모두 완료 되셔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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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본사는 서울이고 저는 인천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드림For청년통장 지원대상은 근무지 주소가 인천이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인천지역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자격이 해당되나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무처 소재지가 본사(타지역)로 적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에 인천지점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실제 인천지점(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인천지역(경인지역본부 또는 인천북부지사) 가입자임을 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정확한 정보확인을 위해 추가 요청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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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득이하게 2024년 이후 근로계약서 제출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이후 근로계약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2024년 이전 (기존) 근로계약서 및 온라인 참여신청서-제출서류 업로드란 근로시간 확인서(회사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필수)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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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청접수때 A기업 근속 중이였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여 선정발표때에는 B기업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드림For청년통장은 2025년 5월 30일 선정자 발표 후 6~7월 중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을 진행합니다.즉, 신청기간에 근속한 기업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이 완료되는 7월말까지 계속 근속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직을 하셨다면 신청취소 처리가 됩니다. 이직은 통장개설이 모두 완료된 시점 부터인천소재 기업으로 1회 이직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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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4년에 입사하여 인천 소재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사업주 변경, 또는 퇴직금 정산 등으로 고용보험이 재취득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합니다. 계속 근로의 기준을 4대보험 가입일자로 확인하고 있어 4대보험 취득일자가2024.1. 1. 이전에 입사하여 상실이력없이 계속 취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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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모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격조건은 다 적합한데 신청 가능한가요?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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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적배려대상자(가점10점) 해당 범위와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⑤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⑥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⑦ 여성가장 :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군복무확인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실종신고서 등 ⑧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시행령 제53조,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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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5년 드림For청년통장 선정인원이 1,000명인데 신청 후 선정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업 공고문의 신청기간(2025.4. 7. 9:00 ~ 2025. 4. 18. 18:00)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정량평가 심사를 통해 1,000명을 선정합니다.선정방법은 연봉,인천시 거주기간,나이, 사회적배려 대상자(가점) 등으로 평가하며 2025.5. 30.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발송으로 선정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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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내일채움공제 끝나고 드림For청년통장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합니다. 유사 자산 형성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하지만, 유사 자산 형성 사업 신청 후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수혜 여부가 없으면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문]을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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