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사업기간 :
2024.1. ~ 12.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지원자격
- 지원연령 :
제한없음
- 지원조건 :
◉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지원제외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사업안내 참조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3. 4. ~ 12. 31.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기타안내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032-120, 국토교통부 1599-0001, 자세한 연락처는 <신청하기>버튼클릭 또는 정부24 접속하여 주요내용>전화문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