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주거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 사업기간 :
2024.1. ~ 12.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지원내용
- 1인당 1,000만원(인천시 지원금액으로 지역별 금액 상이)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지원자격
- 지원조건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신청안내
기타안내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