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1. HOME
  2. 주거·복지
  3. 주거지원
  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5. FAQ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4-15. 대출기간 연장 시 주택 임대차계약갱신을 했는데 보증금이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정숙영(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3월 27일(수) 13:55
  • 조회수
    71

대출 기한 연장 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이하로 감액된 경우 은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일부를 상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