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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4. 타 지역 거주자(전입예정자)도 신청가능한가요?

  • 작성자
    정숙영(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3월 27일(수) 11:00
  • 조회수
    47

○ 임차 대상 물건(계약 예정주택)이 인천시 관내에 있으며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임차계약 주택으로 세대주로 전입 예정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전입 신고 후 관련 서류를 대출은행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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