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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10.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신청이 안되나요?

  • 작성자
    정숙영(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3월 27일(수) 11:09
  • 조회수
    135

○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는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월세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면 새로운 임차 주택으로 전세·보증부월세 신규 계약이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는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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