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제출서류는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서류명 | 발급방법 |
①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며 배우자, 자녀 모두 표시되게 발급 |
②급여명세서 등 |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③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 연소득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www.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신고사실없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주거급여수급여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