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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11. 제출서류는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 작성자
    정숙영(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3월 27일(수) 11:13
  • 조회수
    38
서류명 발급방법
①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며 배우자, 자녀 모두 표시되게 발급
②급여명세서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
③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연소득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www.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신고사실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주거급여수급여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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