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세대주 및 신청인 기준으로 외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 상 보증이 불가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결혼 이민자의 경우 세대주 및 신청인이 한국인이고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 또한, 귀화로 인한 국적을 취득한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해야 함.
[예시: 여자 2,4 / 남자 1,3 90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