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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따라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예비세대주 포함)여야 합니다.
※ 세대주로 인정하는자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예비세대주는 세대주가 아니나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3.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5.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다만,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신청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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