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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17. 세대주가 청년이고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정숙영(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3월 27일(수) 11:20
  • 조회수
    41

○ 신청가능합니다.
○ 그러나, 청년 세대주 기준으로 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청년 세대주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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