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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1. 어떤 주택을 계약해야 하나요? 주택 계약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작성자
    정숙영(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3월 27일(수) 11:33
  • 조회수
    43

○ 인천시 관내에 위치한 전세·보증부월세 임차보증금이 2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포함)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가능하며, 불법(무허가)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그 외에도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서 안전한 주택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 계약 전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사전 상담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은 경우에 따라 대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주택용도가 ‘다가구’, ‘원룸’으로 기재된 경우 실제 주택 유형은 ‘다중주택’일 수  있으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오니 주택계약 시에는 꼼꼼하게 기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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