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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택종류가 다가구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다가구 주택도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등본상 임차 대상물건의 근저당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향후 보증금 반환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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