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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중주택, 불법건축물은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할 때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주용도가‘단독주택(다중주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지원대상 주택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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