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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6. 옥탑방 등으로 인해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이지만, 입주하려고 하는 층에는 불법건축물 등재 사유가 없습니다. 이 주택을 계약 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정숙영(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3월 27일(수) 13:16
  • 조회수
    40

○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 등 소유자가 한 사람인 경우, 입주하려고 하는층이 불법건축물 등재 사유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이면 지원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다만, 가구별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 등은 해당 층에 불법건축물 등재 사유가 없다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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