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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무주택자이면서 분양권·입주권을 보유 중이면 본 사업에 신청가능합니다. ○ 다만, 본인(배우자 또는 배우자예정자, 자녀 포함)명의 소유권보전(이전)등기
또는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어 본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대출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하지만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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