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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12.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정숙영(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3월 27일(수) 13:38
  • 조회수
    39

○ 무주택자이면서 분양권·입주권을 보유 중이면 본 사업에 신청가능합니다.
○ 다만, 본인(배우자 또는 배우자예정자, 자녀 포함)명의 소유권보전(이전)등기

    또는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어 본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대출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하지만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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