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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13. 신축아파트로 준공되고, 미등기 상태인 주택을 계약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정숙영(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3월 27일(수) 13:39
  • 조회수
    36

○ 정당한 임대인과의 계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 분양계약서, 입주안내문, 사용승인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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