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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14.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전 갱신계약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정숙영(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3월 27일(수) 13:39
  • 조회수
    56

○ 본 사업은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계약만 지원하며 기존 주택 재계약(갱신계약)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계약의 예로는 결혼으로 독립, 부모님 집에서 독립, 기존 임차주택에서 다른 임차주택으로 이사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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