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임대인이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 포함되므로 지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