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22.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 작성자
    천지혜(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2월 8일(목) 10:53
  • 조회수
    440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