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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24. 기존 청년월세 지원 수혜가 끝나서 복지로에서 신청하려는데 자격 관련 오류 발생해서 신청이 안돼요.

  • 작성자
    천지혜(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2월 26일(월) 13:26
  • 조회수
    189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 12회 지원받고 종료된 자가 2차 사업에 재신청 하는 경우, 

군·구 담당부서에서 시스템 상 '자격중지' 처리가 필요합니다.

 

관할 군·구 담당부서로 전화하여 처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청년정책일자리정책과) 56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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