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및 확인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청년월세를 신청하시면 군·구 조사팀에서 시스템을 통해 청년가구 및 원가구(청년가구 + 부 + 모)의 소득과 관련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합니다.
기관별로 회신되는 보수월액, 국세청종합소득 등을 회신받아 산출된 소득평가액과 기준 금액을 비교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소득 기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0% (1인가구일 경우 133만원) 이하 및
원가구(청년가구 + 부 + 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3인일 경우 471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인원수별 상세금액은 FAQ 3번을 참고해주세요.)
해당 절차를 통해 소득평가액이 소득기준 이하여야 선정되며, 신청인의 정확한 소득평가액은 신청 후 시스템을 통하여 산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