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완료)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
***** 2024년 신청자 모집이 마감완료되었습니다. *****
2024년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자 모집안내
◎ 본 사업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신규로 전세, 보증부월세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만 지원됩니다.
◎ 기존 주택 재계약(보증금 증액을 포함한 연장 재계약, 대출상품 변경(대출갈아타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화면으로 이동)
※연소득 기준
-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세전)
- 기혼인 경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세전)
☞ 연소득은 대출신청일 기준(사업신청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반드시 공고문 3페이지 확인 바람)
※지원 제외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 주택소유자(배우자, 모든 자녀 포함, 공동명의 소유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사업신청일 기준) 등
※대출금리 예시(2024.4.1.기준)
- (고정, 2년) 4.74%
- (변동, 6개월) 5.14%
☞ 위 금리에서 인천시 이자 지원금리(3.0~3.5%)를 제외하면 본인부담 대출금리입니다.
☞ 개인별 최종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에 결정됩니다.(사유: 기준금리가 매일 변동되어 대출실행일의 기준금리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