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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담당부서
    국세청
    작성일
    2024년 5월 3일(금) 11:30
  • 조회수
    811

신청자격 :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가구유형에 따라 2천2백만원~3천8백만원 미만(자녀장려금은 7천만원 미만)

 - (재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간 : 2024. 5. 1. ~ 5. 31.

지급시기 : 2024.8월말 지급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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