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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청년 복지포인트

Q. 선정 이후에 회사사정에 의해 근로시간이 3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복지포인트 신청 계속 할 수 있나요?

  • 작성자
    홍정은(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작성일
    2024년 6월 11일(화) 15:11
  • 조회수
    62

* 경영악화 등으로 기업의 일정기간 무급휴직 명령 및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자격 유지로 간주합니다. 

* 단, 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는 필수이며, 회사 직인이 날인된 무급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공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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