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 본 내용은 '24.4.12.기준 수정되었습니다(수정사항 : 첨부파일, 주택 요건, pdf형식 파일도 추가)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24.4.12.폐지)
○ 신청방법
- (19~34세, 1989년~2005년) 복지로 [바로가기] 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완료자 "복지로" 신청시 "자격중지" 처리 필요 - 하단 군·구 사업 담당자 문의)
- (35~39세, 1984년~1988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19~34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바로가기]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첨부파일 서식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혼인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방문신청시 지참)
※ 추가서류 및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 및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FAQ]
○ 문의처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888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