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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2월 7일(수) 10:25
  • 조회수
    4512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 본 내용은 '24.4.12.기준 수정되었습니다(수정사항 : 첨부파일, 주택 요건, pdf형식 파일도 추가)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24.4.12.폐지)

               

 

○ 신청방법

- (19~34세, 1989년~2005년) 복지로 [바로가기] 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완료자 "복지로" 신청시 "자격중지" 처리 필요 - 하단 군·구 사업 담당자 문의) 

- (35~39세, 1984년~1988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19~34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바로가기]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첨부파일 서식 작성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혼인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방문신청시 지참)

- 기타 추가 서류
 

※ 추가서류 및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 및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FAQ]

 

○ 문의처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8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770-6078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6585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일자리정책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888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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