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
정책 번호 | R2024011618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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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ㅇ 지급기간: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18.8월 이후 ('18.8.1.~)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18.8월 이전(~'18.7.31.)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ㅇ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2024.1. ~ 12. |
사업 신청 기간 |
사업기간 : 2024.1~12 |
지원 규모(명) | 537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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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 ○ 거주지 : 제한없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대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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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제출 서류 | ㅁ 자립수당 지급신청서(필수) ㅁ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필수) ㅁ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필수) ㅁ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등(선택) |
주관 기관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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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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