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이사 소요비용(이사비·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입주청소비) 지원
정책 번호 | R2024101027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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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 ※ 합산 또는 개별 항목의 지출비용 모두 신청 가능 ☞ 2024. 5. 17.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①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 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최대 20만원 지원 ※ 택배 운송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 이동을 위한 차량 렌트비 등 제외 ②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최대 30만원 지원 ③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최대 10만원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6-01~2024-11-30 2024.06.01 ~ 2024.11.30 |
지원 규모(명) | 100명 (2024년 기준) |
연령 | 만 19세 ~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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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 [연 령] 만 19~39세로 1984. 1. 1. ~ 2005. 12. 31. 출생 청년 [주 소] 2024. 5. 17. 이후 인천 동구에 전입 또는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동구인 청년 세대주 [소 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 택] 신청인 본인, 부동산 전·월세 임차 계약자 [재 산] 신청인 본인, 무주택자 ※ 신청인과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일치하여야 함.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의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비용 지원사업 수혜자 - (예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서울시, 경기 의왕시·광명시, 인천 중구 등) ※ 단, 타 기관에서 이사비만 지원받은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입주청소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 (반대의 경우도 동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일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절차 | □1단계 (매월 1일~말일) 청년 웰컴페이 신청·접수 □2단계 (익월 20일까지) 선정 결과 발표 □3단계 (익월 25일까지)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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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신청서(필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포함(필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포함(필수) - 지출 증빙서류(필수) - 통장사본(필수) - 추가 제출서류 ①(선택) - 추가 제출서류 ②(선택) - 추가 제출서류 ③(선택) |
기타 유익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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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 |
운영 기관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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