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친출산 환경조성에 기여
정책 번호 | R202411182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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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인천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이용 금액) (대중교통 이용은 안드로이드앱 이용자의 경우 가능하며,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연중 상시신청 |
지원 규모(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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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2024.1.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 1. 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4. 4. 11.일 출산자의 경우, '24년 7월 9일 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여성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1. 온라인 및 방문 접수(임산부 본인 온라인 접수 원칙) - 온라인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 신청 * 온라인 접수 시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e음 앱에서도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임 -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남편, 부모)이 방문접수 (남편 및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신청대상자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임산부 - 거주요건(인천시 거주 6개월) 충족인 대상자가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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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온라인 신청(별도 구비서류 없음, 다만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 -대리 신청 : 방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기타 유익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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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인천광역시청 영유아정책과 |
운영 기관 | 인천광역시청 영유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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