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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LH전세임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하는 제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9세 이상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운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금 지원한도액
    (단독형 1인) 60㎡이하 / 수도권 1.2억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쉐어형 2인) 70㎡이하 / 수도권 1.5억원 / 광역시 1.2억원 / 기타 도 지역 1억원
    (쉐어형 3인↑) 85㎡이하 / 수도권 2억원 / 광역시 1.5억원 / 기타 도 지역 1.2억원
    * 쉐어형의 경우 단독형으로 각자 신청 후 해당 지역본주에 이야기 후 변경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본인의 자금을 추가하여 입주 가능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9세 ~ 39세
  • 지원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20세 이하 : 무이자
    • 20세 이후 : 이자(연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 대상자는 대출이자 50% 감면
    • 지원기간 :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자격기준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추가안내 : 모집시기에 따라 정시 및 수시합격자, 재학생 등 모집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

신청안내

  • 신청절차
    1. 1단계

      입주신청(LH청약센터)

    2. 2단계

      대상자발표(예비자포함)

    3. 3단계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4. 4단계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5. 5단계

      입주

  • 제출서류 :
    • 재학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기관등록증(필수)

기타안내

  •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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