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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27. 2025년부터 24회로 지원횟수가 연장되었다는데 2022년부터 지급받은 사람도 적용 되나요?

  •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5년 1월 8일(수) 10:23
  • 조회수
    509

2024. 2. 26. ~ 2025. 2. 25. 기간동안 신규 신청하여 선정되신 분은 2027.12월까지 1인 최대 24개월(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기간동안 계약기간 유효하여야 함)

 

 

[예시] 1인 최대 24회 (1차 사업 지급기간 : 2022. ~ 2024.12. 완료 / 2차 사업 지급기간 :  2024. ~ 2027.12.)

1차 사업(2022. 8. 22. ~ 2023. 8.21.)중 선정되어 12회를 다 받은 분은 2차 사업중 최대 12회 지급 가능 

1차 사업(2022. 8. 22. ~ 2023. 8.21.)중 선정되어 5회를 받은 분은 2차 사업중 최대 19회 지급 가능 

1차 사업(2022. 8. 22. ~ 2023. 8.21.)중 미선정, 2차 사업 선정된 분은 최대 24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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