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인천으로 전입오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25. 1. 1.이후 인천시로 전입한 18세~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출생년도) 1985. 1. 1. ~ 2007. 12. 31.
※인천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사업기간 :
2025. 1. ~ 12.
- 지원규모 :
상반기 125명, 하반기 125명
- 주관기관 : 인천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기관 : 인천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원내용
- 이사비용 1인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 지원항목: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
- 지원항목외 다른항목(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개인적 차량렌트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금액만 지원
- 지원대상 선정자에 대한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금 지급시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되며, 전출시 지원 불가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8세 ~ 39세
- 지원조건
- 일반 : 타 시·도에서 인천 관내로 이사 및 전입신고한 무주택 청년세대주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 (본인 소득기준) 2,871,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102,613원, 지역22,380원
- 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5억원 이하
- 기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년 본인일 것
지원제외
- 인천시, 군·구(중구, 동구 등)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게스트하우스 등)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및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상반기) 2025. 5. 1. 10:00~ 모집인원(125명) 마감시까지
(하반기) 2025. 10. 1. 10:00~ 모집인원(125명) 마감시까지
- 신청방법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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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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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자격검증·선정
-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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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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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사후관리
-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
- 추진서류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필수)
- 임대차계약서(사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지출증빙서류[택1, ①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② (계좌이체시) 이체확인서 또는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③ (카드결제시) 매출전표(카드사 승인번호 필수)](필수)
-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필수)
- 선정방법
- 접수순으로 자격요건 검증 후 모집인원내 선정
- 신청일로 2개월 이내, 인천청년포털 및 개별문자 통보
기타안내
- 기타사항
- 제출서류 발급방법을 참고하여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현금영수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보완상태 확인은 인천청년포털 마이페이지(로그인) 사업신청 이사지원사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내용 분별이 어려운 경우 보완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위해 연락하였으나 신청인이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이 경우 보완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보완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 첨부파일 :
행정정보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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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_발급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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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인천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03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