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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 사업기간 : 2025. 4. 14. ~ 12월
  • 지원규모 : 40명
  • 주관기관 : 인천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기관 : 인천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원내용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 (대출용도)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
    -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및 대출실행
  • (대출금리)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기준으로 결정
    - 은행대출금리는 매일 변동되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므로 대출실행일에 개인별로 최종 결정됨
    - 개인별 본인부담 금리 = 은행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기간) 2년 만기상환(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대출기한 연장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대출기한 연장에 따른 지원금리는 최초대출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
    - 은행 대출 연장이 안될 경우,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9세 ~ 39세
  • 지원조건
    •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 참조)
  • 추가안내
    • 1자녀 이상 가구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보증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 함
      · 모든 자녀는 무주택자이어야 함
      · 자녀는 인천시 거주 여부, 부모와 세대분리 여부, 부모의 혼인 여부와는 무관
    • 지원금리
      · 지원금리는 모집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기준에 따르며 당해 대출자에 적용함
      · 지원금리는 연도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에 따른 전년도 대출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음
    • 임차보증금
      ·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액을 보증금으로 환산 후 계약보증금과 합하여 2억5천만원 이하여야 함
      · 전월세전환율은 6.5%이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 참조)
      · 무보증 월세는 지원대상 아님
      ※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

  • 주거급여수급자(부부합산, 사업신청일 기준)
  •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사업신청일 기준)
  •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5. 4. 14.(월) 10:00 ~ 모집인원(40명) 마감시까지
  • 추진절차
    1. 1단계

      <신청인>
      온라인 신청
      (매월 신청분 취합)

    2. 2단계

      <인천시>
      ○ 대출추천자 선정
      ○ 대출추천서 발급
      (매월 10일이내 발표)

    3. 3단계

      <신청인>
      ○ 대출상담
      ○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 대출신청

    4. 4단계

      <은행>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5. 5단계

      <인천시>
      이자 지원

  • 추진서류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 선정방법
    • (당월 말일까지) 접수번호 순으로 당월 신청분 취합 및 자격검증 실시
    • (익월 10일까지) 전월 추천자 선정 및 결과안내(추천서 발급,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주소·연락처 함께 안내 예정)
      · 예시) 4월 신청자 → 5월10일 이내 결과안내

기타안내

  • 기타사항
    • 제출서류 보완상태 확인은 인천청년포털 → 마이페이지(로그인) → 사업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내용 분별이 어려운 경우 보완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위해 연락하였으나 신청인이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이 경우 보완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보완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 문 의 처 : 인천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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