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웰컴페이(이사비) 지원사업
동구 전입 청년 대상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4.5.17.이후 동구로 전입 또는 관내 이사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세대주
*가구당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전월세 임차계약자
- 사업기간 :
2025년 01월 31일 ~ 2025년 11월 30일
- 지원규모 :
50명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일자리경제과)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일자리경제과)
지원내용
-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①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 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택배 운송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 이동을 위한 차량 렌트비 등 제외)
②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③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9세 ~ 39세
- 지원조건 :
[연 령] 19~39세로 1985.1.1.~2006.12.31. 출생 청년
[주 소] 2024. 5. 17. 이후 인천 동구로 전입 또는 동구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동구인 청년 세대주
[소 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 택] 신청인 본인, 부동산 전·월세 임차 계약자
[재 산] 신청인 본인, 무주택자 *분양권 등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
※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있어야 함.
지원제외
- 타 기관(중앙부처, 인천시, 자치구 등)의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비용 지원사업 수혜자
- (예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서울시, 경기 의왕시·광명시, 인천 중구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일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5.01.31 ~ 2025.11.30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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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매월 1일~말일) 청년 웰컴페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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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익월 18일까지) 선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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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익월20일까지) 지원금 지급 *단, 지급일이 휴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평일)에 지급
- 추진서류 :
-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
- 지출증빙서류(필수)
- 통장사본(필수)
- 기타서류(선택)
○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거급여 수급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은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열람 및 조회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원본 서류를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착오·부정 신청, 추후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지원항목의 중복 수혜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기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