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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체크카드(구직활동비 지원)

Q.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살고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아버지만 나오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부모 모두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 담당부서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작성일
    2024년 3월 3일(일) 19:30
  • 조회수
    1146

이혼 후 관계 단절하신 경우라면 아버지 기준으로 발급받으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과 아버지의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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