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인천청년정책
일자리
주거·복지
금융
교육·문화
참여·권리
청년공간
Q.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살고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아버지만 나오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부모 모두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이혼 후 관계 단절하신 경우라면 아버지 기준으로 발급받으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과 아버지의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