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된 지원금이 반납 조치될 수 있나요?
①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사업에 선정되어 지급받은 경우
②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③ 기타 부당사용으로 판명된 경우
④ 참여자 의무사항을 미준수한 경우
⑤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창업자의 경우 별도의 반납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창업 시 취업 월까지 지원되며, 익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취업 후 2개월간 근속 및 인천 거주 유지 시 취업축하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거주지 이전, 군입대, 진학, 타사업참여 등으로 사업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원금 사용이 즉시 중단되며,
미사용 잔액은 운영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유 발생 익월부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 종료 후 지원금 잔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세부 사항은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