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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For 청년통장

15. 2025년 공고일 이후 휴직예정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담당부서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작성일
    2025년 4월 7일(월) 13:32
  • 조회수
    177

드림For청년통장은 2025년 5월 30일 선정자 발표 후 6~7월  중 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을 진행합니다. 즉, 신청기간에 근속한 기업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이 완료되는 7월 말까지 계속 정상근무(휴직 불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휴직하게 된다면 신청취소 처리가 됩니다. 휴직의 경우 통장개설이 모두 완료된 시점 부터 적립유예(※ 드림For청년통장 선정자의 경우 육아휴직, 질병 휴직 인정기간: 최대 1년 가능)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 확인이 모두 완료 되셔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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