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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For 청년통장

[사업참여 관련 문의] 20. 이직 1회가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퇴직 후 6개월 실업기간을 가지고 인천 소재 기업으로 재 취업을 한다면 실업기간에 근로자 월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적립해야하나요?

  • 담당부서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작성일
    2025년 9월 1일(월) 14:12
  • 조회수
    23

실업기간은 근로중이 아닌 공백 기간으로 보고 월 적립금 납입은 일시 중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로 납입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은행 자동이체 중지를 요청해야합니다.

재취업 이후에는 다시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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