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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For 청년통장

[사업참여 관련 문의] 21.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인천 소재 근무지로 재취업하였고, 즉시 취업(1회)으로 인정되어 계속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번 더 이직을 하려는데 자발적 퇴사로 인한 관내기업 이직 1회(최대6개월) 유예 사용이 가능한가요?

  • 담당부서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작성일
    2025년 9월 1일(월) 14:14
  • 조회수
    14

아니요.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업(이직)은 사업 참여기간 동안 1회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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