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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관련 문의] 23. 지원 도중 일시중지가 가능한가요?

  • 담당부서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작성일
    2025년 9월 1일(월) 14:27
  • 조회수
    20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사유에 따라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사유는 일시중지 할 수 없으며 특이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유
고용보험 상실

① 부득이한 사유(권고사직, 폐업, 산업재해 등)로 실직한 경우

→ 최대 6개월/회(2회, 최대 12개월) 유예 가능

② 자발적 퇴사에 의한 인천 소재 근무지 이직(1회) 최대 6개월에 한해 인정

※ 2023년 선정자의 경우 : 관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중소· 중견기업 이직만 해당

휴직

육아, 질병 등 ※ 자세한 휴직 사유는 별도 문의 

→ 최대 6개월/회(2회, 최대 12개월) 유예 가능

휴가

출산, 4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병가(부상, 질병) 등

→ 최대 3개월 1회 유예 가능

 

일시중지 기간 동안 참여자 저축 및 인천시 지원금 적립이 불가합니다. 일시중지 기간만큼 만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만기일은 최초와 동일

   (적금통장은 최초 개설일부터 3년 만기 통장으로 유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주35시간 미만으로 단축, 휴직·휴업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참여자가 원할 시 일시중지 없이 참여자 적립 및

    인천시 지원금 예상액 지원이 가능(, 4대보험 가입 유지, 참여자 적립금 적립, 인천시 거주 등 해당 분기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자격유지자에 한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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