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참여 관련 문의] 23. 지원 도중 일시중지가 가능한가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사유에 따라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사유는 일시중지 할 수 없으며 특이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사유 |
고용보험 상실 |
① 부득이한 사유(권고사직, 폐업, 산업재해 등)로 실직한 경우 → 최대 6개월/회(2회, 최대 12개월) 유예 가능 ② 자발적 퇴사에 의한 인천 소재 근무지 이직(1회) 최대 6개월에 한해 인정 ※ 2023년 선정자의 경우 : 관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중소· 중견기업 이직만 해당 |
휴직 |
육아, 질병 등 ※ 자세한 휴직 사유는 별도 문의 → 최대 6개월/회(2회, 최대 12개월) 유예 가능 |
휴가 |
출산, 4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병가(부상, 질병) 등 → 최대 3개월 1회 유예 가능 |
※ 일시중지 기간 동안 참여자 저축 및 인천시 지원금 적립이 불가합니다. 일시중지 기간만큼 만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만기일은 최초와 동일
(적금통장은 최초 개설일부터 3년 만기 통장으로 유지)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주35시간 미만으로 단축, 휴직·휴업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참여자가 원할 시 일시중지 없이 참여자 적립 및
인천시 지원금 예상액 지원이 가능(단, 4대보험 가입 유지, 참여자 적립금 적립, 인천시 거주 등 해당 분기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자격유지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