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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For 청년통장

[사업신청 관련 문의] 11. 신청접수 때 A기업 근속 중이였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여 선정발표때에는 B기업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담당부서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작성일
    2026년 4월 22일(수) 14:03
  • 조회수
    190

드림For청년통장은 2026630일 선정자 발표 후 7월 중 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을 진행합니다.

, 신청기간에 근속한 기업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이 완료되는 7월말까지 계속 근속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직을 하셨다면 선정취소 처리가 됩니다.

이직은 통장개설이 모두 완료된 시점 부터 1회 이직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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