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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16.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3월 27일(수) 11:19
  • 조회수
    277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따라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로 인정하는자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3.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5. 보증신청일(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다만,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신청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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