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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4.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거주지가 변경되었어요.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1월 31일(수) 17:55
  • 조회수
    1243

거주지역, 임대차 계약 내용(임차보증금, 월세, 계약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자는 해당 군구 청년월세 담당부서로 즉시 신고해야하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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