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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거주지가 변경되었어요.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거주지역, 임대차 계약 내용(임차보증금, 월세, 계약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자는 해당 군‧구 청년월세 담당부서로 즉시 신고해야하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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