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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7. 보증금이 1천만원, 월세가 80만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4.4.12.수정)

  •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1월 31일(수) 17:56
  • 조회수
    498

※ 해당 내용은 2024.4.12.부터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요건 폐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변경답변내용] 보증금 및 월세 금액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답변내용]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 45,833(1천만원 × 5.5% ÷ 12개월)+월세80만원 => 845,833(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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