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연장 신청안내(대상: 2023년 동일사업 수혜자)
「2023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수혜자(대출자)를 대상으로 대출 연장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니, 대출연장을 원하시는 청년은 아래와 같이 신청바랍니다.
○ 사업대상: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수혜자(대출완료자)
○ 주요내용
- 대출한도: 만기상환일 기준 대출잔액(1억원이내)
- 지원금리: 최초 대출추천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금리(2023년 연 2%)
○ 연장기간: 최초 대출 만기일로부터 2년이내(1회 연장)
○ 연장추천 신청: 임대차계약서상 기존 계약 종료일 2개월 전부터(청년포털)
○ 대출연장 신청: 임대차계약서상 기존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은행방문)
○ 신청방법 : 인천청년포털 > 주거복지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 연장(2023년)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