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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For 청년통장

[2025년 드림For청년통장 선정자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 안내]

  • 담당부서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작성일
    2025년 5월 30일(금) 13:15
  • 조회수
    1641

[2025년 드림For청년통장 선정자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 안내]

 

2025년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2025년 드림For청년통장 선정자는 비대면 오리엔테이션과 통장개설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기간 내 모든사항을 완료 바랍니다.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추진기간 : 2025. 6. 2.() ~ 6. 13.()

참여방법 : 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 로그인마이페이지

드림For청년통장 진행상태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클릭

⦁ (온라인) 선정자 서약서 확인 및 서명

⦁ 가이드북 및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통해 드림For청년통장 참여방법 및 유의사항 확인

⦁ 주요 유의사항 숙지 확인을 위한 OX 퀴즈(10문항) 완료

모든 사항 완료 후 완료 버튼 반드시 클릭

 

통장 개설

추진기간

⦁ 통장 발급기간 : 2025. 7. 1.() ~ 7. 18.() 지정된 신한은행 영업시간 내

⦁ 통장 사본 제출기간 : 2025. 7. 1.() ~ 7. 18.() 18:00까지

참여방법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이 완료된 선정자에 한하여 적금개설 확인서

출력가능

⦁ 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 로그인마이페이지

드림For청년통장 진행상태 적금개설 확인서 출력

적금개설 확인서발급 후 지정된 시· 군구지점(12)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본인 명의의 적금 통장 개설

⦁ 금융상품명 : 신한청년드림적금

⦁ 준비물 : 신분증, 드림For청년통장 발급 확인서 지참하여 은행 방문

발급받은 통장사본은 즉시 스캔 또는 촬영하여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업로드

⦁ 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 로그인마이페이지

드림For청년통장 진행상태 통장 번호 입력, 통장사본 등록

미등록 시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참여 불가

 

 

통장 개설 지정 은행

- 통장개설은 아래의 지정된 12개 지점의 신한은행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구분

지점명

주 소

전화번호

1

인천광역시청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032-423-6611

2

인천상수도사업본부출장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032-864-7187

3

인천도시공사출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032-463-3311

4

미추홀타워출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032-458-5500

5

도시철도건설본부영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032-425-0536

6

계양구청지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032-548-0091

7

부평구청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032-508-2121

8

남동구청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032-463-0330

9

연수구청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821-3820

10

미추홀구청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032-889-7200

11

인천동구청지점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032-761-7990

12

인천중구청지점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032-765-4600

드림적금통장 개설 및 해지는 지정된 12개 지점의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함.

 

유의사항

-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을 완료하여야만 통장발급 확인서가 출력됩니다.

- 드림For청년통장은 특수상품으로 꼭 지정된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 통장개설 기간을 엄수 하셔야 하며 발급된 통장사본을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오리엔테이션 일정과 통장개설일이 상이하오니 이를 꼭 숙지하시고 두가지 절차를 꼭 이행바랍니다.

-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시 선정이 취소되며 통장개설 완료까지 인천거주, 인천기업재직(사업신청시 재직기업 계속근로유지),

  실근로시간 주35시간 근무사항이 계속 유지되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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