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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작성일
    2026년 6월 2일(화) 14:47
  • 조회수
    4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처분을 위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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